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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조정 및 추심연락 제한요청

개인채무조정 및 추심연락 제한요청이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라 채무 연체 발생 시 채무자가 채권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 또는 추심연락 제한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 및 권리를 말합니다. 다만, 심사결과에 따라 요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개인채무자보호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다음의 경우에는 채무조정요청이 불가합니다.

  1. 채무조정합의가 해제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2. 개인금융채권의 존배 여부나 범위에 대하여 소송, 조정 등이 진행 중인 경우
  3. 신용회복위원회・법원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경우

[개인채무자보호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다음의 경우에는 채무조정요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1. 채무조정 요청 서류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수정 요청에 3회 이상 따르지 않은 경우
  2. 채무조정 절차가 끝난 후 변제능력에 현저한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채무조정 요청을 하는 경우
  3.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출에 대해 채무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개인채무조정신청

신청 양식 다운로드 및 작성 후 우편 또는 팩스로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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