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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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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10-17 조회수 : 79

◾ 채무조정 요청권이란?

→ 채무조정 요청권이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개인금융채권을 연체한 채무자는 채권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심사 결과에 따라 채무조정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 요청대상

◾ 대상자

- 계좌별 대출원금 3천만원 미만의 개인금융채권을 연체 중인 자


◾ 채무조정 요청이 불가한 경우

- 채무조정의 합의가 해제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 개인금융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하여 소송, 조정 등의 소송 진행 중인 경우

- 신용회복위원회 • 법원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경우


◾ 채무조정 요청이 거절될 수 있는 경우

- 채무조정 요청 서류에 대한 당사의 수정 요청에 3회 이상 따르지 않은 경우

- 채무조정 절차가 끝난 후 변제능력에 현저한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조정을 다시 요청하는 경우

-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출에 대해 채무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 요청방법 및 관련서류

◾ 요청방법

- 비대면 신청 : 온라인(홈페이지 등) 또는 전화를 통한 채무조정 요청


◾ 채무조정 요청 시 필요서류

1. 채무조정요청서

 2. 채무조정안*

 3. 채무자의 변제능력에 관한 자료

 4. 개인(신용)정보 조회·수집·이용·제공 동의서

 5. 그 밖에 채무조정에 필요한 서류

  * 단, 채무조정안을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서류 제출을 아니할 수 있음


□ 채무조정 내용

◾ 채무감면

- 원금 감면 / 이자 감면

◾ 이자율 조정


□ 채무조정 절차

(채무자) 요청 ▷ (당사) 심사 및 결과 통지 ▷ (채무자) 동의 ▷ (당사) 채무조정서 작성 ▷ (채무자) 합의


- 요청 : 당사에 채무조정 요청(구비서류 제출)

- 심사 및 결과 통지 : 채무조정 심사 후 결과 통지

- 동의 : 당사가 통지한 채무조정 내용에 대해 동의 여부를 결정(10영업일 이내)

- 채무조정서 작성 : 채무자가 동의한 채무조정내용에 대해 조정서 작성

- 합의 : 조정서 날인 시 채무조정 합의 성립


□ 채무조정 변제계획 불이행 및 합의 해제 관련 안내

◾ 채무조정에 따른 변제계획 불이행 시 납입 관련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따라 다음의 경우에는 채무조정 합의가 해제될 수 있습니다.


1. 3개월 이상* 채무조정에 의한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6개월 이상

2.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3. 채무자가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4.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 신고, 재산의 도피 및 은닉, 기타 책임재산 감소행위 등을 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5. 채무자가 당사에 채무조정 합의 해제를 요청한 경우

6. 채무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회생계획인가결정, 변제계획인가결정 또는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

7. 채무자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채무조정 등 다른 채무조정 절차를 신청하여 확정된 경우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 채무조정 지원제도 안내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 (개요)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과중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이자율 조정, 채무 감면 등을 통해 본인의 상환능력에 맞게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

• (신청방법)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


◾ 법원의 개인회생

• (개요)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 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

• (신청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


◾ 법원의 개인파산 • 면책

• (개요)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법원이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 받도록 하고 채무자에게는 면책 절차를 통하여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

• (신청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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