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사항

유의사항

고객 권익 보호를 위한 필수 고지사항 사전 안내문


1. 위탁 대부업체 정보 및 정식 등록 여부 확인


거래 전, 이용하시려는 업체가 정식 등록업체인지 아래 방법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 [민원·신고] → [불법사금융지킴이] →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

대부금융협회 홈페이지www.clfa.or.kr → [등록대부업체 조회]


[위탁 대부업체 목록]

업체명

고객센터

㈜에이피엘파이낸셜대부

1661-1547


2. 계약 체결 시 필수 확인사항


• 계약서 필수 교부: 대부업자는 계약서의 중요사항을 설명하고, 해당 내용이 모두 기재된 계약서를 반드시 교부해야 합니다.

• 자필 기재 의무: 계약 시 대부금액, 대부이자율, 변제기간, 연체이자율은 고객님께서 직접 자필로 기재하셔야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인증서 등을 통한 전자적 입력은 자필로 인정)

• 이자율 상한: 법정 최고 이자율은 연 20%입니다. 연체이자를 포함한 모든 이자는 연 2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불법 수수료 금지: 중개업체는 고객에게 어떠한 명목으로도 중개수수료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이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3. 반사회적 불법 대부계약 '무효' 안내


아래 표에 해당하는 계약은 법적으로 무효이며, 고객님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어떠한 돈도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


구분

대부계약에 수반된 행위

대부계약 내용

제1호

대부계약 체결과정의 반사회 질서 행위

  • 1) 성적 촬영물·영상물 등을 요구·수집

  • 2) 인신매매·신체포기·장기기증 등 요구


제2호

대부계약 체결과정의 부당한 행위

  • 1) 폭행·협박·감금·위계·위력을 사용

  • 2) 채무자의 궁박함·경솔함·무경험을 이용

거래상대방에게 현저히 불리한 경우

(예: 채무불이행시 채무액보다 현저하게 큰 재산

(부동산·유가증권 등)을 불법사금융업자에 이전한다는

내용의 계약)

제3호


채권추심법 위반행위를 포함한 경우

  • 1) 추심대상에 가족·친구 등 관계인을 포함

  • 2) 가능한 추심행위로 야간추심, 폭행·협박을 규정

  • 3) 개인정보 누설, 통신비용 전가 등을 규정

제4호


이자 약정이 연 이자율 60%를 초과하는 경우


※ 위와 같은 계약은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으로 무효 처리되며, 금융감독원 및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 소송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불법사금융업자 이자약정 '무효' 안내


반사회적 불법 대부계약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대부 제공자가 불법사금융업자라면 이자약정이 무효입니다.


* 불법사금융업자: 대부업법에 따른 등록(갱신) 없이 대출 등 금전을 대부함으로써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


※ 피해 발생 시 대부계약서, 카카오톡·문자메시지 수·발신 내역 등 피해 증빙자료를 확보하여 금융감독원에 신고합니다.


5. 고객의 '계약 취소권' 안내


계약 또는 이자약정이 '무효'가 아니더라도, 아래와 같은 경우 고객님은 언제든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 여신금융기관 또는 대부업자 등의 자격을 사칭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 대부계약서·보증계약서를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하지 않은 경우

• 대부계약서·보증계약서에 계약 사항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채무자는 형식 및 수단의 제한 없이 구두·문자·카톡 등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대부제공자에게 취소의 의사가 인식될 수 있도록

전달하면 계약의 취소가 가능합니다.


6. 법정 최고금리 연 20% 초과분 '무효' 안내


등록된 대부업체와 체결한 대출계약이라도 연 이자율이 법정 최고금리(연 20%)를 초과하는 경우, 20%를 초과한 이자 부분은 무효입니다.


※ 피해 발생 시 내용증명·등기우편·문자메시지·카카오톡 등을 통해 대부업자에게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이자에 대해서는 상환하지 않음"을 주장하시고,

대부업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거나 불법추심을 지속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에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7. 불법 대부 및 추심 전화번호 이용중지 제도 안내


고객님의 권익 보호를 위해, 아래와 같은 불법 행위에 사용된 전화번호는 신고를 통해 이용중지가 가능합니다.


1) 전화번호 이용중지 대상


• 불법 대부·중개 광고: 미등록 업체 광고, 허위·과장 광고 등

• 불법 추심 행위: 반복·야간 연락, 욕설·협박, 제3자 고지, 대리변제 강요 등

• 불법 대부계약: 연 20% 초과 이자 요구, 계약서 미작성·허위 기재 등


2) 전화번호 이용중지 신고방법


온라인 신고

• 금융감독원: www.fss.or.kr → [불법대부행위 등 전화번호 신고]

• 서민금융진흥원: www.kinfa.or.kr → [불법대부행위 등 전화번호 신고]


전화 신고

•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 : ☎ 1332 → 3번

• 서민금융진흥원 통합콜센터 : ☎ 1397

• 경찰청 민원콜센터 : ☎ 182


8. 개인정보보호 및 손해배상책임 의무 안내


개인정보보호: 고객님의 개인정보는 대출 상담, 심사 및 계약 체결 등 명확히 고지된 대부중개 목적 범위 내에서만 제한적으로

이용되며, 업무 종료 시 절차에 따라 즉시 파기 처리됩니다.

손해배상책임: 당사는 대부중개 과정에서 당사 또는 위탁 대부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님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관련 문의


㈜토마토자산관리대부 ☎ 02-1811-0345


본 안내문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고지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고객님의 소중한 권익 보호를 위해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고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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