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사항
고객 권익 보호를 위한 필수 고지사항 사전 안내문
1. 위탁 대부업체 정보 및 정식 등록 여부 확인
거래 전, 이용하시려는 업체가 정식 등록업체인지 아래 방법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 [민원·신고] → [불법사금융지킴이] →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
• 대부금융협회 홈페이지: www.clfa.or.kr → [등록대부업체 조회]
[위탁 대부업체 목록]
업체명 | 고객센터 |
|---|---|
㈜에이피엘파이낸셜대부 | 1661-1547 |
2. 계약 체결 시 필수 확인사항
• 계약서 필수 교부: 대부업자는 계약서의 중요사항을 설명하고, 해당 내용이 모두 기재된 계약서를 반드시 교부해야 합니다.
• 자필 기재 의무: 계약 시 대부금액, 대부이자율, 변제기간, 연체이자율은 고객님께서 직접 자필로 기재하셔야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인증서 등을 통한 전자적 입력은 자필로 인정)
• 이자율 상한: 법정 최고 이자율은 연 20%입니다. 연체이자를 포함한 모든 이자는 연 2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불법 수수료 금지: 중개업체는 고객에게 어떠한 명목으로도 중개수수료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이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3. 반사회적 불법 대부계약 '무효' 안내
아래 표에 해당하는 계약은 법적으로 무효이며, 고객님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어떠한 돈도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
구분 | 대부계약에 수반된 행위 | 대부계약 내용 |
|---|---|---|
제1호 | 대부계약 체결과정의 반사회 질서 행위
| |
제2호 | 대부계약 체결과정의 부당한 행위
| 거래상대방에게 현저히 불리한 경우 (예: 채무불이행시 채무액보다 현저하게 큰 재산 (부동산·유가증권 등)을 불법사금융업자에 이전한다는 내용의 계약) |
제3호 | 채권추심법 위반행위를 포함한 경우
| |
제4호 | 이자 약정이 연 이자율 60%를 초과하는 경우 |
※ 위와 같은 계약은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으로 무효 처리되며, 금융감독원 및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 소송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불법사금융업자 이자약정 '무효' 안내
반사회적 불법 대부계약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대부 제공자가 불법사금융업자라면 이자약정이 무효입니다.
* 불법사금융업자: 대부업법에 따른 등록(갱신) 없이 대출 등 금전을 대부함으로써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
※ 피해 발생 시 대부계약서, 카카오톡·문자메시지 수·발신 내역 등 피해 증빙자료를 확보하여 금융감독원에 신고합니다.
5. 고객의 '계약 취소권' 안내
계약 또는 이자약정이 '무효'가 아니더라도, 아래와 같은 경우 고객님은 언제든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 여신금융기관 또는 대부업자 등의 자격을 사칭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 대부계약서·보증계약서를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하지 않은 경우
• 대부계약서·보증계약서에 계약 사항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채무자는 형식 및 수단의 제한 없이 구두·문자·카톡 등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대부제공자에게 취소의 의사가 인식될 수 있도록
전달하면 계약의 취소가 가능합니다.
6. 법정 최고금리 연 20% 초과분 '무효' 안내
등록된 대부업체와 체결한 대출계약이라도 연 이자율이 법정 최고금리(연 20%)를 초과하는 경우, 20%를 초과한 이자 부분은 무효입니다.
※ 피해 발생 시 내용증명·등기우편·문자메시지·카카오톡 등을 통해 대부업자에게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이자에 대해서는 상환하지 않음"을 주장하시고,
대부업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거나 불법추심을 지속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에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7. 불법 대부 및 추심 전화번호 이용중지 제도 안내
고객님의 권익 보호를 위해, 아래와 같은 불법 행위에 사용된 전화번호는 신고를 통해 이용중지가 가능합니다.
1) 전화번호 이용중지 대상
• 불법 대부·중개 광고: 미등록 업체 광고, 허위·과장 광고 등
• 불법 추심 행위: 반복·야간 연락, 욕설·협박, 제3자 고지, 대리변제 강요 등
• 불법 대부계약: 연 20% 초과 이자 요구, 계약서 미작성·허위 기재 등
2) 전화번호 이용중지 신고방법
온라인 신고
• 금융감독원: www.fss.or.kr → [불법대부행위 등 전화번호 신고]
• 서민금융진흥원: www.kinfa.or.kr → [불법대부행위 등 전화번호 신고]
전화 신고
•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 : ☎ 1332 → 3번
• 서민금융진흥원 통합콜센터 : ☎ 1397
• 경찰청 민원콜센터 : ☎ 182
8. 개인정보보호 및 손해배상책임 의무 안내
• 개인정보보호: 고객님의 개인정보는 대출 상담, 심사 및 계약 체결 등 명확히 고지된 대부중개 목적 범위 내에서만 제한적으로
이용되며, 업무 종료 시 절차에 따라 즉시 파기 처리됩니다.
• 손해배상책임: 당사는 대부중개 과정에서 당사 또는 위탁 대부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님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관련 문의
㈜토마토자산관리대부 ☎ 02-1811-0345
본 안내문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고지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고객님의 소중한 권익 보호를 위해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